전북은 자본이탈, 인구유출, 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131개 조문과 333개 정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관련 전북특별법에 함축된 주요 특례들을 살펴봤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
농림부장관의 1만㎡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단체장에게 이양됐다. 시장·군수는 10만㎡까지, 도지사는 10만㎡ 이상의 자율권이 생겼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도 조례로 확대됐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구개발로 이어져 농생명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으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 소재·수소생산 운송 등 전후방 연계산업 직접화가 가능해졌다.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이 발생했던 만큼 주민수용성 사업을 제도화해 지역주도적, 투명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무인이동체 산업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분산돼 있었다. 무인이동체를 포괄하는 규제 완화, 행정·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앞으로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과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시장 진출 유도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율권이 확대됐다. 도 조례 제정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만의 독자적인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간다.
금융산업 육성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금융산업 프로그램 운영도 한정됐다.
조문을 통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형 산업 지구·단지·특구 지정
도 특성에 맞는 신규 및 기존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면적의 2.5%씩 증가할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산단 내 산업시설 분양 면적의 50%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 기업 유치는 2040년까지 284개에서 1815개로 증가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지원 등
지역 내 학교·공공 급식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의 간소화와 중기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우선구매조치 요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해양수산 산업
새로운 어구·어법 도는 어장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제·개정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험어업 승인, 유어장 지정 등의 인·허가 권한 이양과 맞춤형 기준 설정으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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