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대학 정원 조정 등 자치교육 보장
-고령친화산업단지, 바이오특화단지 등 신산업 구축
-전북자치도, 정부 권한 이양 후속 조치 설득 이행 필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말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변방의 서러움을 떨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전북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해 눈과 얼음이 뒤덮인 동토 아래 새싹을 심어야 한다.
올해 전북자치도 원년을 맞아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신산업을 정리한다.
무엇이 담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7만 6100명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경남(10만5000명), 경북(9만 명), 전남(7만 640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고용과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만이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북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에는 제67조 ‘대학 학생정원 특례’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는 ‘자치교육 실현 특례’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교육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지수는 24%로 전국 평균(18.9%) 보다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전북특별법 제33조에서 37조) 지정, 바이오특화단지(전북특별법 제27조에서 28조) 유치에 나선다.
무엇이 바뀌나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닻을 올린 이후 교육소통협력국을 신설하고 10여 년 간 닫혔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뿐 아니라 미래 전북의 전략 산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바이오 기업들과 맺었다.
지난 23일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소재 바이오메이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기업 모시기에 나섰다.
전북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는 교육자치·신산업 구축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 권한 이양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특례, 산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장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교육,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인재 육성과 신산업 확대를 꾀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교육계·경제계 등과 소통 협력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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