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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①‘Jeonbuk State’ 정부 5극 3특 마지막 퍼즐

행정·치안·교육·산업 등 자치권 보장
기업유치 위한 특구지정 등 특례 가능
강해지는 도지사 권한 견제 방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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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명이 1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바뀌었다.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가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단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 이차전지 등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하고 극복해 가야할 사안들을 5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특별자치도란?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강원은 4대 규제 해소,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별을 고하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그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는 물론 지역의 편차와 빈부 등의 여건을 감안한 핀셋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시군 통합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됐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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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전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하공연이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박수치고 있다. 2024.1.18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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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다시 뛰자 전북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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