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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 유발 '불법 노상 적치물' 대응 골머리

운전 방해·주민 간 갈등 발생도
전주시, 올해만 1만 250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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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의 한 도로에 주차 방지를 위한 폐자재가 놓여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내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를 위한 불법 노상 적치물을 내다놓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주민들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은 타이어와 화분, 폐자재 등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해당 골목 인근에서 만난 시민 최모 씨(30)는 이 같은 노상 적치물이 운전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길이 좁아져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인데, 주차 차량 반대편에 노상 적치물까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며 “내려서 치우고 다시 운전하긴 했지만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으나 그때만 잠깐 치울 뿐이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집 앞 도로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을 뒀다가 이웃끼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50)는 “지난달 집 앞 도로에 폐타이어를 가져다 놓은 옆집과 다퉜다”며 “주차 공간이 애매해 폐타이어 하나를 치우고 주차를 했더니, 옆집에서 바로 화를 내며 따져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걸을 때 불편한 경우도 많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 속 전주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 시가 처리한 불법 노상 적치물은 총 1만 2500여건으로, 매일 38.9건의 불법 노상 적치물이 처리됐다.

현행 도로법 61조와 75조는 사유지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물건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점용 면적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이어지면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 적치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전 정비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계고해도 처리하지 않으면 수거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후에도 불법 적치물 관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곳은 전체 점검을 하는 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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