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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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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최근 판결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게 맞는 판결인지 의견을 물어왔다. 

 최근 도내 지자체장에 대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현역 시장이 상대방 후보에게 모 축제의 위원장 재직시 투기 목적으로 축제장 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했고, 당선 되면 투기 목적으로 그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상대 후보가 수십 년 전 부모가 매수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위원장 재직시 매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후보자 사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의견 표명으로 보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핵심은 지자체장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로 1, 2심과 대법원은 그 판단을 달리했다. 진실 또는 거짓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는 진술은 의견으로 구분된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보통 명예훼손 성격의 발언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중심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로 보아 의견 표명이라고 본 반면, 1, 2심은 토지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았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제쳐두고 단순한 판결문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그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는 관점과 지지 성향에 따라 판결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이다. 다만, 당선을 가를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에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 선거 관련자들에게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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