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부조작에는 씨름협회 간부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18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금강장사를 차지한 안모씨(27)와 안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져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결승전에 앞서 8강전에서도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 이모씨(29·현 제주도청 소속)에게 100여만원을 주고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직후 잠적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그깟 푼돈에 한국 전통문화를 훼손시키다니”,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구만” 등 비난했다.
△몸싸움 경호 순경, 강기정 의원 고소=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던 청와대 파견 경관이 강 의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행사 때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 소속 현모 순경은 지난 20일 폭행치상 혐의로 강 의원을 고소했다. 강 의원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국회의장의 유감표명까지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이 성질부릴 대로 부리면서 몸싸움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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