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임대차 만기 때 그간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 문제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인데, 이때는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집주인에게 전부를 청구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집주인이다. 다만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세 들어 사는 집 역시 세입자가 먼저 납부하고 향후 만기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이전 집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현 집주인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세입자로서는 어디에 청구할지가 모호해 진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현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 전부의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금은 물론이고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전부 현재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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