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등의 목적으로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한시적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양성화는 다음달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불법전용산지가 대상이다.
불법전용산지는 주변에서 자주 관찰된다. 아무리 오랜 기간 농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농지로 일궈온 것이라면 불법전용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전용이 밝혀지면, 해당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산지로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 벌금 대상도 된다. 나아가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려해도 원상복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곤 한다.
이번 한시적 특례조치는 불법전용산지일지라도 장기간 농업용으로 이용해 왔다면 공부를 변경하여 농지로 양성화시켜주겠다는 조치이다. 따라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이 임야상태라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양성화는 불법의 합법화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재산가치 증대에도 도움 된다. 당장 산지에서 농지로의 가치상승과, 원상복구 위험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보전산지인 경우 농지로의 지목변경이 각종 인허가상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수반하게 되어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키우게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