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과 직접거래 했더라도 그 거래계약 자체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이유이다.
사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자신 소유 주택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데서 발생했다. 이후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 요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계약 자체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중개사가 거래상 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한 것이지, 이를 위반하였다하여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또 직접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의뢰인이 직접거래임을 알고 한 거래까지도 무효가 되어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이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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