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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등기신청 필수서류 중 하나로 매매계약서나 경매에서 낙찰 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공서는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 자격만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매매나 경매 전에도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 후 등기하지 않으면 발급한 증명서는 휴지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또한 공유토지에서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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