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17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택연금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4월 1일부터 현재 만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는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종신형 연금신청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또한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3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2020년 2월말 기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7.2만 가구이고, 연금지급 총액은 5.3조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산관리 법인 ㈜삼오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