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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산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착 및 옹벽 시공 시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영 제19조 제6항)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 및 제8호)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도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119조 제3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영 제27조의 2 제7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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