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도 일정 조건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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