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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1)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면적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20.9). 2)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현황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ㆍ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행규칙 개정, ’20.7). 3)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이 현황은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고 도시공원ㆍ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수소ㆍ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8). 4)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산업 시설의 유치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20.6).

국민 생활 불편 개선 부문에서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 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면적ㆍ허용갯수 등을 제한하고 설치자격을 확대하여 화훼판매시설 설치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20.9).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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