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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주택의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도 일정 조건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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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17:58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르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하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도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법인 매수 시로 한정하여 부동산 활용용도인 주택 구입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 등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도 확보되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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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8:3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1)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면적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20.9). 2)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현황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ㆍ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행규칙 개정, 20.7). 3)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이 현황은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고 도시공원ㆍ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수소ㆍ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8). 4)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산업 시설의 유치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20.6). 국민 생활 불편 개선 부문에서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 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면적ㆍ허용갯수 등을 제한하고 설치자격을 확대하여 화훼판매시설 설치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20.9).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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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3 17:25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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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6 15:57

건폐율 산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착 및 옹벽 시공 시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영 제19조 제6항)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 및 제8호)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도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119조 제3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영 제27조의 2 제7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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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6:29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성능관리가 필요한 준공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간 안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6월 12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통보해 주고, 올해 말까지 컨설팅 결과를 제공해 준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 수준과 기밀성능, 기계ㆍ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컨설팅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히 실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용이 많은 중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쉽게 에너지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시범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면 한국감정원 녹색 건축처(02-2187-4117)로 문의하거나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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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5 18:08

주택연금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4월 1일부터 현재 만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는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종신형 연금신청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또한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3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2020년 2월말 기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7.2만 가구이고, 연금지급 총액은 5.3조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산관리 법인 ㈜삼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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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17:16

종합부동산회사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또한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모습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회사는 부동산의 중개 및 이를 알선하는 사업과 금융,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개발, 디벨로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2017년 12월 국내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블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건설, 공급 중심이던 부동산 산업이 서비스, 유지, 관리 등 더욱 더 선진화된 분야로 확대되고 이후 관련 기업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산업은 일반적으로 임대, 개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리, 중개, 감정평가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2017년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종합부동산서비스 영역을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했다. 기업들은 부동산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금융, 세무,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영역을 추가하고 더 세분화했으며, 최근에는 KT에스테이트, 신영에셋, 하나자산신탁, HDC현대산업개발, 자이에스앤디 등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종합부동산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대신증권,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도 부동산 신탁 및 개발, 관리, 처분 등을 위탁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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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6:56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 밑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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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16:11

주택소유로 본 국내 다주택자 현황

2월 KB부동산시장 리뷰 레포트에 의하면 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작성해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는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개인의 주택소유 현황, 가구의 가구원수, 세대 구성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주택수는 1763만호이며, 가구 기준으로는 약1125만 가구로 주택소유율 56.2%로 2.1% 증가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401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는 118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84.4%이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명으로 15.6%에 달한다. 지역별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울산이 64%로 가장 높고, 전북은 59%로 상위 5위이며, 서울이 49%로 가장 낮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25.7%로 가장 높고,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임대주택 관련 혜택에 힘입어 3채 이상 다주택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보유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임대시장은 특히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주택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다주택자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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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16:49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 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 협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북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군구에서 온라인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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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7:00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시대상인 도시지역 23만3000 필지와 비도시지역의 26만7000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로, 작년 9.42% 대비 3.09%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7.70%로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현황별 현실화율은 주거용이 64.8%, 상업용이 67.0%, 공업용이 65.9%, 농경지가 62.9%, 임야가 62.7%로,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현실화율은 65.5%이며, 64.8%인 2019년에 비하여 0.7% 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 7.89%, 광주 7.60%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고, 전북은 4.06%로 평균보다 낮고, 전년 4.45% 대비해서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50만개 표준지 분포 현황을 보면 전북은 4만1728개로, 17개 시와 도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8.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표준지 1㎡당 공시가격은 10만원 미만이 80.93%이고,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7.16%, 100만원 이상이 1.91%로 감정됐으며, 전국 평균 공시자가인 20만3661원/㎡에 비해 전북 평균 공시지가는 2만6851원/㎡로 한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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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06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현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지명돼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 활동이 필요한 만큼,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 도의 480여명의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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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2 18:15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조치로는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지고, 어린이 공원에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 개축이 허용되며, 근린공원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기숙사도 설치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했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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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7: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타법 법령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 등기를 해줌으로써,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가 그 토지에 무허가를 포함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고,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에 의해 배제되는 타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의 토지분할 허가 조항,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의 제한 조항 등으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위 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제한 조항에 관계없이 쉽게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했다. 분할 신청 및 측량은 일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분할 신청, 분할개시 확정 후 분할 측량 신청하도록 통지받으면 종합민원실의 지적공사를 방문하여 지적측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주에서 27주 정도로 약 7개월이 소요되며, 지적공사 측량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측량일정과 측량비용 등을 알 수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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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9 16:50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오는 2월 21일로 다가왔다. 현행부분과 다른 부분은 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을 개정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했고, 법 제3조의 2항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을 신설해 거래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해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는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5억원 이상일 경우는 50만원이지만,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은 50만원, 5억원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개인 간 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당사자가 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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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8:59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세율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주택수에 등록 임대주택은 포함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 안한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있어 적용 안되지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경과조치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얼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 1~3% 세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종길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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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5 16:28

2020년 주택 취득세 제도 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번에1%가 올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은 취득세 1%, 7.5억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세율계산법은 취득가액 * 2/3 - 3억원으로 세법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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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8:0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2006년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 제도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과 신탁업자다. 이 법은 2012년 9월 25일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2013년 3월 재건축 조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자, 2014년 9월 제청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4헌바381)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합헌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운 재건축 시장이 이번 합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 중단 등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 계산식은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은 5000만원까지는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이고, 1억1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시시점주택가액은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에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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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9:27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시세6억원 미만의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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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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