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팩트체크]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서울 200억 건물주' 사실일까

공직재산 공개때 174억 빌딩, 등기부등본상 멸실
신탁회사 명의이전, 건립후 일부 소유권 취득전망
자산 가치 “판단 유보”

전북일보가 전북CBS와 공동으로 지난달 21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한 ‘6·13지방선거 고창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박우정 후보의 재산문제가 거론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수돈 전북마을미디어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5000만원 셋집살이 군수님, 서울에선 200억 원 건물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을 보니까 ‘몸은 지역에 있지만 재산은 서울에 묻어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박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니라 땅값이며, 거기에 신탁회사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파는 거다. 제 명의의 땅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렇지 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빚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땅값도 안 된다”며 “신고한 대로 8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재산은 선거 때마다 관심사였다. 지난 3월 전북도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은 85억800만8000원이었는데,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은 36억5787만3000원이었다. 기사에서 제기한 200억 건물주는 사실인지 살펴봤다.

△박 후보의 서울 부동산

정부공직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18년 공직자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시 중구 저동에 공시지가 174억7566만6000원짜리 빌딩과 공시지가 14억1600만원인 이촌동 한강LG자이아파트(배우자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수유동 벽산아파트 지분(4억6773만원)도 갖고 있다. 모두 합하면 193억5939만6000원이다.

빚도 있다. 박 후보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와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에 본인 명의로만 79억2887만6000원의 채무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79억 원 가량의 빚을 안고 있는 200억 원 건물주이다.

△박 후보의 주장

박 후보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상의 서울 중구 저동 빌딩에 대해 “현재는 내 재산이 아니다”며 “본래 4층~5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신탁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도 신탁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빚을 지고 땅을 내준 셈이다”며 “공사가 끝나면 상가 일부만 신탁회사로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박 후보의 부동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7-2이다. 우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A씨와 함께 절반씩 지분을 나눠 토지를 구매했다가 2015년 A씨의 지분을 매수했다. 현재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 소유권을 이전해놓은 상태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5층 규모의 빌딩을 구입했다가 2015년 멸실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후보의 해명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넘어간 상태이며, 건물 또한 멸실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말대로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완공하면 그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완공후 오피스텔 가치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신탁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명의만 수탁자에게 넘겨놓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후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박 후보가 200억 원 건물주인지 아닌 지 판단하긴 어렵다. 판단을 유보한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남원남원시, '수궁야광놀이터 in 관서당' 운영… 겨울밤 문화유산 특별 경험 선사

남원남원시, 드론 배송 첫 해 성공적 마무리… 161회 운항

사람들[줌]전통식품 대중화에 앞장 김종덕 순창성가정식품 대표

스포츠일반군산시체육회, 초중고 체육부에 운동용품 전달

사람들국립군산대학교, 대학회계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