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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SNU 팩트체크 제휴] "국토부가 유독 전북을 차별하고 있다" 주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개요 지난해 8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이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입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자신에게 전북 관련 사업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전북지역 신규 사업 예산은 고작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전북 현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JTBC 유튜브에서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 계획서와 국토교통부가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북지역 사업 예산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춘석 의원의 10일, 17일, 19일자 발언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 예산 19억, 0.82% 수준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 전북을 실제로 차별한 정황이 명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정리한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61개 사업에 230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전북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전북지역 국토부 예산 현황’에만 19억 8000만 원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이 자료에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반면 국토부의 확정 예산 개요 자료에는 전북 관련 사업은 없었다. 국토부는 신규 예산을 △주택 42억 원 △지역 및 도시 145억 원 △도로 257억 원 △철도 451억 원 △항공·공항 355억 원 △물류 등 기타 744억 원 △R&D 212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는데 전북 관련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인 도로 관련 사업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치중됐고, 전남지역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 철도와 논산까지의 호남선 구간만 신규 예산에 담았다. 공항 관련 신규 예산에서도 새만금 공항은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00억 원,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97억 원,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백령도 공항 건설 40억 원은 신규로 편성됐다. 예산 비중만 놓고 보면 전북의 신규 예산은 전국 대비 0.82% 수준에 그쳤다. △계속사업 포함해도 전국대비 1% 수준 예산 배정 전북은 계속사업을 포함해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 9000억 원 중 1.6%의 비중에 그쳤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북 관련 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으로 6002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총137.4㎞ 구간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고려하면 실제 전북 예산은 1%도 되지 못했다. 교통망 예산 전체로 보면 전북의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았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충북, 강원,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사업 목록은 1~2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항 예산에 8906억 원을 배정했는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겨우 착공비를 유지한 반면 가덕도 신공항에는 5366억 원 이상의 예산이 몰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예산 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철도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으나 전북은 대상 밖이었고, 2조 751억 원이 배정된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2023년에 37억 원 반영됐던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전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5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철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에선 광주-목포 구간만 신설 구간에 포함됐으며, 고속철과 관련 전북 예산은 전무했다. △검증결과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과 전북지역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춘석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은 상당했다. 해당 주장을 ‘사실’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2 18:13

[팩트체크]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 “대표적 가짜뉴스”

내년 착공이 확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지방공항 무용론’을 꺼내 들었고, 전북정치권을 제외하면 야당에서조차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 공항을 제외한 공항 건설 사업이 촉발되면 반대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다. “지방공항 활주로에선 비행기가 뜨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고추를 말린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고추 말리는 공항’사진이나 영상 단 1건도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은 지방공항에 일종의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고추 말리는 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굳어진 이 말을 수사적 표현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인식되고 있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이라는 발언은 정치권, 언론계, 재계, 인터넷 커뮤니티 등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기록이라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확인결과 단 1건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전북일보가 20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공항'과 '고추'가 함께 언급되는 기사 862개를 모두 조회해 분석한 결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이나 그런 사실을 담은 기사는 1건도 없었다. 마치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 상식이던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수준의 속설이 사실처럼 굳이진 것이다. 비슷한 이미지는 일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서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다. △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자체가 불가능 고추 말리는 공항을 논할 때 간과하는 가장 큰 사실은 모든 공항은 보안 구역으로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도 이 같은 대목에서다. 실제 윤 전 의원은 4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에 무안인가. 그곳의 동네 주민이 (공항 활주로서)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항공정책과 국토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항 활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공항에선 건축물·구조물·식물 등 그 어떤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공항공사에 신고 사례나 제제 사례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에서 지역 주민이 고추를 말린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발언이 사실로 왜곡·와전 사실이 아닌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국회에서였다. 최초로 확인되는 건 지난 2004년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김제공항을 막기 위한 논리로 ‘고추 말리는 공항 활주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2004년 11월 “김제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가 하는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첫 삽을 뜨지도 않은 김제공항 부지를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마저도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 표현이 20여 년 간 지방공항 사업을 막는 하나의 만능 주문처럼 악용된 셈이다. 공항 건설도 되지 않은 부지를 두고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 발언이 사실처럼 와전, 왜곡되면서 힘을 얻게 된 격이다. 지금도 이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는 말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놓고 지방을 비하하고, 숙원 사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제공항 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20 17:43

[팩트체크]"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대체로 사실’

[보충설명]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만주엔 독립군 자체가 없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4일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직접 독립군을 토벌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일 뿐이다“고 반론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검증해 봤다. [검증대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검증방법] - 한일관계사학회 2008년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결정 - 백선엽 1993년 자서전 '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 -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년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당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 - ”내가 후퇴하면 날 쏴라” 나라 구한 백선엽을 누가 왜 흔드나(20.05.29, 조선일보) - 독립군 토벌하고 반성 없는 백선엽이 현충원 안장?(20.05.30, 미디어오늘) - 전쟁영웅 백선엽, 일제시대 행적은?(11.07.01, 노컷뉴스) [검증내용] △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는 어떤 부대였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펴내면서, 백선엽에 대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이하 간특대)는 만주지역 항일 무장단체 토벌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 단체였다. 보고서는 간특대가 1939년 이래로 1945년 해산될 때까지 총 108차례의 독립군 토벌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살해된 항일 인사와 민간인 등이 1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선엽 본인도 1993년 일본어로 펴낸 자서전 ‘대 게릴라전 –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에서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항일세력)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는 내용을 본문에 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내용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를 토대로 백선엽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백선엽은 구체적인 개인 행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제에 부역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간도특설대는 맞지만, 당시 만주에 한인 독립군은 없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백선엽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특대에서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접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근현대사학회가 2007년 발표한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에 따르면 1931년 이후 일제의 토벌이 거세지자 한인 독립군은 만주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당시 만주에 남아있는 항일 무장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이 유일했다. 이 부대는 김일성이 이끄는 한인 독립군도 상당수 편제돼 있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2년반 동안 간도특설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진행해 항일연군을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때 항일연군에 속한 한인들은 중국 내륙이나 소련령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1940년을 전후로 만주에서 한인 독립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백선엽이 지난 2019년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서전에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한인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한 1943년 초엔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만주를 떠나고 없을 때였다”며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희생 사례에 대해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앞선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게 됐다. △ "중국 공산당 vs 한인 독립군" 명확한 시각차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백선엽이 복무하기 시작한 1943년 이후에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항일단체 토벌을 지속했다. 한일관계사학회가 2008년 발표한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에 따르면, 만주에서 할 일이 없어진 간특대는 1944년 1월15일 리허성(현재의 허베이성 인근)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을 상대했다. 이곳에서 간특대는 팔로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등의 전쟁 범죄를 서슴치 않았다. 논문은 간특대가 리허성에서 살해한 민간인만 164명에 달하며, 백선엽도 정황상 토벌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도특설대가 러허성으로 이동한 이후 맞서 싸운 대상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일각에선 "팔로군은 한국 독립군과는 전혀 무관한 중국 공산당 집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계에 따르면 당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한 국공합작 시기로, 팔로군 역시 일제에 맞선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게다가 한인으로 이뤄진 '조선의용군'이나 '한국광복군' 역시 중국군 편제 하에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기에 팔로군 내에도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리허성 이동 후 간특대의 팔로군 토벌 활동은 한인 독립군과 교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검증결과]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간도특설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 조직임은 분명하다. 백선엽 본인도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과 함께 같은 한인 토벌에 나선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상대했던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 등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 내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편제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발령받은 1943년 이후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에 완전히 소멸한 상태였다. 이 시기 간특대는 만주를 떠나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 토벌에 주력했기에 백선엽이 한인 독립군만을 때려잡았다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3.08.15 15:21

[글로벌팩트체크10 가보니] (상) 가짜뉴스 대응, 치열한 고민 '생생'

그럴듯한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거짓이 앞서고 진실은 묻히는 '탈 진실 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된 출처가 불확실한 거짓 정보가 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팩트10'에 참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올해 글로벌팩트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사 규모도 전세계 75개국에서 550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가 참석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컨퍼런스 기간 세계 각국 팩트체크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팩트10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팩트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에 맞서온 아시아 각국 언론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허위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커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 첫날 기조 발표는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허위정보 대응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는 팩트체크 기사를 접한 대중의 강한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공유,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대중의 확증편향은 부분적으로 전문가나 크라우드 소싱이 팩트체크할 때보다 인공지능 AI가 팩트체크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이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이라 인식되는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팩트체크 결과가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팩트체크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엔 메시지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접근성 회복해야" 이날 오후 패널 세션에선 한국 팩트체킹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 최원석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오픈 네트워크 CEO 및 연구원, 이경원 SBS 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이경원 SBS 기자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를 팩트체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핵심 변수로 '정치 양극화'를 언급했다.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는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커 진실의 판정 여부가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 엘리트에 기대는 '진실 판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팩트체크 없이 서둘러 보도해 온 기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논란형 기사의 무분별 양산을 비판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사와 플랫폼, 시민의 협업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 언론사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업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권력·허위정보에 맞서는 각국의 팩트체커들 글로벌팩트10의 2일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와 팩트체크 등 언론의 역할을 꿋꿋이 해나가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국 동료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연대의 메시지를 표했다. 지난달 29일 행사 둘째 날 기조 발표는 제시카 아로 핀란드 기자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허위정보 생산 공장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오랜 시간 취재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저서도 출간하는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맞서 온 팩트체커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해당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무분별 생산한다"며 "이들은 건물 하나만 얻으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허위 정보 생산공장 하나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아로 기자는 친러시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혐오발언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일 등을 겪으며 고국인 핀란드를 2년 간 떠나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에선 '잔해 속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시 상황 혹은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각종 위협과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사실규명에 힘쓰고 있는 브라질, 조지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팩트체커 동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3.07.02 17:26

[팩트체크]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주장 '사실'

△보충설명 고금리로 높아진 이자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 시중 은행들이 상생 금융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 오히려 도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 22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은행은 다른 지역 은행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다. 향토은행임을 강조하고, 뒤로는 고금리 국면을 이용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행은 1969년 '1도 1은행' 정책에 따라 설립된 향토은행으로 당시 납입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도민이 '1인 1주갖기 운동'을 통해 탄생했다. 이후 54년 동안 전북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 배경에는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이용이 있었다. 전 의원의 주장은 도민 도움으로 탄생한 전북은행이 어려운 지역서민 등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배를 불려왔다는 게 골자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 고 주장한 전윤미 전주 시의원의 ‘전주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KBS>"향토은행 '전북은행'이 이자 장사...전주시 대책을"(2023년 3월22일 보도) <MBC>"전북은행, 고금리에 이자 장사...책임 다해야"(2023년 3월22일 보도) <전북일보>"전북은행, 금리 인하로 상생금융 실천해야"(2023년 3월22일 보도) <뉴스1>"전북은행, 이자 장사 안돼...전주시금고 선정 시 금리인하 반영돼야"(2023년 3월22일 보도) <뉴시스>"말로만 향토은행"...이자 장사로 역대급 돈벌이 전북은행 질타(2023년 3월22일 보도) <머니S>"말로만 향토은행" 전북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부산은행 4배(2023년 3월23일 보도) <새전북신문>"어려울 땐 향토은행, 고금리 땐 이자 장사"(2023년 3월22일 보도) <전북중앙>'향토은행' 전북은행, 고금리로 '이자장사'(2023년 3월22일 보도) [검증방법]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 분석 ‧1금융권(은행) 2023년 7월∼ 2023년 2월 예대금리차 가계예대금리차 ‧시중 은행 2023년 2월 평균 신용점수 ‧국내 19개 은행 2023년 2월 예금‧적금‧대출 상품 금리 해당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 ‧“이자장사 끝판왕? 관치의 결과물?”···전북은행 신용대출 11% 돌파에 쏠리는 시선(22.12.5, 시사저널e) ‧ 정책대출 탓에 고금리 오해?...JB금융지주 해명 사실일까(23.02.21, YTN) △전북은행, 1금융권(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 압도적 1위 전북은행이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선 전북은행과 다른 제1금융권 은행의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간의 이자 격차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은행이 남기는 순이익 중, '고금리 이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예대금리차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가 소비자 포털을 통해 매달 공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일수록 예금 고객에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고객에겐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구조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시한 1금융권(은행)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국내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17%p였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5.05%p를 기록한 전북은행이었다. 가장 낮았던 한국씨티은행(0.65%p)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가계예대금리차 또한 전북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예대금리차는 기업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다.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2023년 2월 기준 7.54%p를 기록, 전체 공시 은행 19곳 중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 1금융권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평균 대출금리였다. 전북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1.60%로 시중은행 평균(인터넷 뱅킹 제외 14곳)6.85%보다 4.75%p 높았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KDB산업은행 5.61%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북은행은 같은 지역 향토은행과 비교해도 평균 대출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은행인 BNK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같은 JB그룹 자회사인 광주은행,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7.48%로 전북은행보다 4.12%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행 고객들이 평균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반면 예금금리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았다. 2023년 2월 기준 전북은행의 예금 평균금리는 연 3.40%로 시중 은행 평균 3.54%보다 0.14%p낮았다. 1년 만기 적금 상품인 'JB재테크적금'은 기본금리 상품의 경우 1.00%로 시중 은행 평균 2.86%보다 1.86%p 낮았다. △전북은행 자체 예대금리차 상승세 지속 전북은행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4.59%p에서 6.07%p로 1~3%p대를 기록했던 다른 은행들을 앞질렀다. 기간별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각각 △7월 4.59p △8월 4.54%p △9월 5.33p △10월 4.71%p △11월 4.95%p △12월 6.07%였다. 올해는△1월 5.35%p △2월 5.05%p였다. 2월 중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예대금리차인 2.17%p와는 2.88%p 높다.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기준 △7월 6.33%p △8월 5.66%p △9월 7.38%p △10월 6.72%p △11월 6.50%p △12월 6.90%p, 올해 △1월 7.18%p △2월 7.54%p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역시 지난해 기준 △7월 5.73%p △8월 4.8%p △9월 6.43%p △10월 5.37%p △11월 5.42%p △12월 5.71%p, 올해 △1월 6.40%p △2월 6.48%p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신용점수는 낮지만...중‧저신용자 주 고객 은행과도 예대금리차 격차 커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10%대의 고금리 정책대출을 많이 취급해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부터 해명했다. 전북은행은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용이한 서민 친화적 은행'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자료를 통해 시중 은행의 평균 신용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행이 746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은행과 제주은행, 같은 JB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지방은행 특성상 대출자 신용도가 낮고 신용점수 85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은행과 비교했을 때 전북은행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 전북은행은 신용점수 850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예대금리차가 8.67%p로 집계돼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지역은행으로 주 대출고객의 신용 점수가 낮았던 은행들 중 이보다 높은 예대금리차는 없었다. 실제로 같은기간 전북은행을 제외한 지역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각각 광주은행 6.38%p, 경남은행 5.59%p, 대구은행 5.28%p, 부산은행 5.40%p, 제주은행이 3.71%p였다. 전북은행은 신용점수 851점 이상 고신용자 대상 평균대출금리도 9.03%로 은행권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는 지역은행 가운데 제일 낮은 경남은행(6.11%)보다 2.92%p 높은 수준이다. 전북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행의 고신용자 대상 평균대출금리는 전북은행보다 3.62%p 낮은 5.41%로 집계돼 전북은행은 신용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다른 지역 향토은행보다 많은 예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전북은행은 다른 지역 은행보다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더 높은 연이자를 적용해 많은 순이익을 남기고 있어 '서민 대상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상쇄할 수는 없었다. △전북은행 가산금리 타 은행에 최대 3배 서민경제 체감도와 직결되는 가계신용대출 가산금리 역시 전북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고점을 찍었다. 지난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경남·DGB대구·JB전북·광주)10곳을 포함한 15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4.52%였다. 가산금리가 가장 높았던 곳은 전북은행(9.42%)으로 가장 낮은 가산금리를 기록한 우리은행 (3.13%)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두 은행의 가산금리 격차는 6.29%p다. 이 기간 중 전북은행의 가산금리는 15개 은행 평균보다도 4.90%p높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인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클수록 대출금리 부담도 늘어난다. [검증결과]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기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아 막대한 예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은 기업 대출을 제외한 순수 가계예대금리차 역시 7.54%p를 기록, 전국 시중 은행 평균(2.24%p)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았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특성상 대출자 신용도가 낮다 하더라도, 같은 중‧저신용자 대상 예대금리차도 큰 편이었다. 전북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예대금리차가 8.67%p로 비슷한 신용점수 고객의 여신을 취급하는 다른 지역은행과 비교할 때도 예대금리차에서 격차가 컸다. 고신용자 대상 평균대출금리 또한 9.03%로 가장 높아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3.04.06 18:06

[팩트체크]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관련자료 : 132699349930721410_2020+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및+수급+전망(최종) (1).pdf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년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성 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한 해 최소 –9.05%에서 최대 -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02 04:51

[팩트체크] "광역도시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는 주장 ‘사실’

보충설명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단 1개만 반영되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지난 9일 열린‘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등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증대상 김윤덕 의원이 총리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한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 검증방법 1.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교통위원회 현황과 예산배정, 사업현황 분석 2.현행법 상 광역도시와 철도망계획 확인 검증과정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권역은 현행법과 광역교통 2030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윤덕 의원의 주장처럼 현행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를 배출하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제외돼 있다. 현행 법령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했다.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21년 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으로 지방대도시는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국한돼 있다. 이들 지역과 연관되는 경남, 전남, 충남은 대도시권역으로 인정받아 예산이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철도 외에도 고속도로나 국가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 같은 지역보다도 수요가 많음에도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불리한 점이 파악됐다. 또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0521_획일적인 국가교통망 정책 지역낙후 가속화 Infogram 검증결과 현행 제도와 교통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수요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과 근거자료는 전북일보 인터넷 신문(jjan.kr)과 SNU팩트체크 홈페이지(factcheck.snu.ac.kr)에서 확인 가능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20 19:47

[팩트체크]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국내 국제금융도시(서울, 부산)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 사실일까

금융위원회가 4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고려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반대논리에 활용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조선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등을 비롯한 언론과 금융계 일부 인사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실시하는 이 조사결과가 절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변화와 세계적인 순위변화의 흐름 당시에 있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논의와 국제금융센터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금융산업 발전저해요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금융센터순위 관련 국내 언론사 기사 현황> ○ [목멱칼럼]런던이 금융중심지를 유지하는 이유(’21.3.20, 이데일리) ○ [단독] 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21.3.21, 조선비즈) ○ 대선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거둬들인 금융위의 결단(’21.4.13, 한국일보) ○ 정치권이 띄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무산(’21.4.13, 한국경제) ○ 금융기관은 동네북?, 여당 표팔이 ‘지방 이전’ 공약 남발(’21.4.15, 헤럴드경제) ○ 금융허브 순위 3년새 27계단 추락...외국계 본사 유치 흐지부지(’18.11.16, 동아일보) ○ 4년새 세계 24→46위... ‘금융허브 부산’ 경쟁력 끝없는 추락(’19.3.20, 부산일보) ○ 세계 6위→36위... 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19.3.18, 한국경제) ○ 아시아 금융허브 부산 날개 펴나? 금융센터지수 11계단 상승(’20.9.27, 아시아경제) ○ 코로나19에도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쑥’...121개 도시 중 25위(’20.9.28, 이데일리) ○ 서울시 국제금융경쟁력 16위 기록...9계단 올라(’21.3.17, 한국경제) 검증방식 지옌(Z/Yen)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한다. 순위는 통상 1~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도시들의 변화 폭이 컸다.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순위변동과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밝힌 금융 산업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나온 시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서울의 순위변화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검증과정과 결과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런던에 소재한 지옌 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도시는 114곳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 분석(Instrumental factors)과 온라인 설문 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 분석은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과세), 평판 등 5가지 분야에서 13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 활용 지표는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모든 금융센터는 최신화 된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산한다. 우선 지옌이 밝힌 항목별 주요요소는 경영환경(34개), 인적자원(24개), 인프라(31개), 금융분야발전(22개), 평판(23개)등 다섯 가지로 정치적 안정도와 원칙 세제 등 규제환경, 노동시장, 교육, 삶의 질, 건설인프라, 정보통신 수준, 자본가용성, 도시브랜드와 혁신수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센터에 대한 각종 지표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활용하며, 도시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얼 발표한 ‘GFCI 26’은 336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3만2227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력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요관심사항은 규제환경과 제도, 세제완화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감안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서울, 부산의 순위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지옌이 OECD등 초국가적 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이나 후원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옌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작업은 각 도시들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 왔으며, 2015년 9월부터 중국개발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 소재 다수의 도시가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3위 베이징은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 7위로 지속적으로 순위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 강국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도시들은 중국 신천 8위인 것과 대조되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벤쿠버 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과 부산의 순위동향은 국내 언론이나 금융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순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부산에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의 순위도 동반 하락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7년 9월 기준 순위가 70위까지 떨어진 부산은 올 3월 36위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부산일보>와<국제신문>등 해당지역 언론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산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부산금융도시의 성과에 혹평을 내리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과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주요금융도시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지만, 2019년에는 36위로 나오는 등 순위변동이 실제 인프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015년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이 결정되던 시기다. 올 3월에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16위를 기록, 룩셈부르크, 시드니, 두아비, 제네바 등을 제쳤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에 관해 당국에 평가는 낮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와 한국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세, 국내 금융환경이 표면적인 순위상승 요인이다. 또 이 기간 서울시는 각종 관련 정보를 지옌에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했고, 순위는 급상승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4년 부산시와 함께 해양금융센터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8년 포커스 온 부산을 내놓으면서 지옌에 좋은평가를 받고 있다. 지옌이 발간한 2020년 포커스 온 부산을 살펴보면 “금융도시로서 부산은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의 중심에 전략적 입지와 글로벌 물류 노선의 교차로를 바탕으로 부산은 동북아 국제 금융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다. 또 “2014 년 63 층 규모의 부산 국제 금융 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 한 후 2018 년 부산 금융 허브 2 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금융 기관에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금융중심지가 이전하면서 한국의 국제금융경제력이 하락했다는 비판과 상반된 평판이 게재됐다.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에도 금융중심지 분산 비판이 만만치 않았으나 2015년 9월까지 서울의 GFCI 순위는 지속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도시의 순위는 조사 때마다 같은 해에도 열 계단 이상의 순위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GFCI 지수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2019. 3월) 국가경쟁력지수* 등 동일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평가기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천차만별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3위, 세계경제포럼(WEF) 13위 조사의 신뢰성과 세계동향 국제금융역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산업이나 금융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인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일보>에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고 조사의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금융중심지)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 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문제로 제시한 국제금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된 도시들은 OECD가 인정한 조세피난처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만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이들도시는 ‘보물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당시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 중 14위였던 케이만 제도는 2021년 72위, 버뮤다는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 산정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도출된 결과다. 이 기간 부산은 36위로 브뤼셀, 함부르크, 타이페이, 베를린, 비엔나 등을 완전히 제친 상황으로 유럽 수도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부산에 순위 변동과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첨부파일 : 최근 10년 GFCI 순위.pdf (10년간 지/옌(Z/YEN)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표) 결론 조사의 신뢰성과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제3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게 국제금융도시 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금융도시 평가 기준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로 공신력을 얻고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님’라는 결론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했다. 다만 해당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점을 확인했으며, 평가항목과 실제 순위동향이 이를 인용하는 언론이나 인물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07 15:13

[팩트체크] 우원식 “전북 14개 시군 중에 10개 기초자치단체 출산율 0.3”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9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단은 이날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전략으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의문을 가질 만한 발언이 나왔다. 당 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의 출산율이 0.3정도 된다”고 한 것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8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10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북 전체 평균 출산율이 0.97이 될 수 없다. 전북일보가 우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검증 방식 출산율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출산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가운데 꼴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검증 결과 Fertility rate Infogram 전북 14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자. 이는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나와있다. 포털에 따르면 전주시 0.88, 군산시 0.97, 익산시 0.91, 정읍시 1.06, 남원시 1.32, 김제시 0.92, 완주군 1.04, 진안군 1.69, 무주군 0.89 장수군 1.20, 임실군 1.42, 순창군 1.64, 고창군 1.23, 부안군 1.21이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이나 된다. 다만 우 의원의 말대로 출생률이 0.3인 곳인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2.13 19:53

[팩트체크]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정협회와 약속 위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내세운 근거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내세운 근거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시점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계획도 법안통과 전제… 의정협의와 같은 맥락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련 파일 내려받기 첨부파일 : 파일_20201126.pdf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_개요)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25 20:24

[팩트체크] 김현미 “집 값 11% 정도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관련 통계의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통계를 들었다. 서 의원은 이에 “11%가 오른 것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에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동폭’으로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제시한 11% 통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과 괴리가 있는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통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인용한 통계 한국감정원 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올해 6월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28%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 수치를 인용했다. 현 정부 3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변화를 얘기한 셈이다. 아파트만 분리해서 보면, 같은 기간 13.8%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4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변동치로 제시하는 14%의 근거로 쓰이는 대목이다. 경실련의 반박 경실련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이 국토부가 제시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낮은 전체 주택상승률로 답변했다”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라고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부동산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중위매매가격은 표본을 구성한 전체 주택의 매매가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채당 평균 6억600여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여만 원으로 51.75%가량 올라 주택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단독주택은 1억 원으로 16%, 연립주택은 0.2억 원으로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부동산중위매매가격 통계도 받아서 공개했다. 한국감정원 중위 가격통계를 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2996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8억3410만원으로 57.39%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5.64% 더 높게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11.28%를 두고도 반박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인상률을 비교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 3%에 비해 4.7배 높았다. 인상속도를 보여주는 연간 상승률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4.7%, 과거 정부는 0.4%로 격차가 11.8배다.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상으로도 집값이 과거 정부보다 빨리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위가격과 집값 변동의 상관관계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위가격이 실제 집값 변동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전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가격으로, 전체 주택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집값이 상승한 비율을 따질 때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양호한 지표라는 게 통계학자들의 설명이다. 중위매매가격은 1년 내 특정 시기 집값 변동 수준은 제대로 보여주지만, 해가 넘어갈 경우 연속적으로 관측된 집값 상승률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감정원이 1년 마다 모집단인 표본 수치(아파트 표본 확대 및 축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말연시에 중위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확인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7억975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한 달 만인 올 1월 8억3920만원으로 4000만 원가량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2018년 12월(6억8749만원)부터 2019년 1월(7억8619만원)사이에는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연말에 전국 재고량을 기준으로 표본을 보정하면 고가의 신규 입주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고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다”며 “이럴 경우 1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가격은 표본구성을 바꾸기만 해도 변동이 된다”며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는 동일한 표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 가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6이고, 지난해 12월 지수는 110.1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보인다. 2019년 1월 매매가격지수(99.9)는 2018년 12월(100.2)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893가구)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다음해 시세 조사 대상 표본에 새로 포함된 후 중위매매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아파트 전체 시세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북일보의 판단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부동산 상승 지표로 주택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값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고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한다 해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수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김 장관과 국토부가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중위가격 상승폭을 가리기 위해 줄곧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전부 포함) 매매가격 지수로만 부동산 변동 폭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지표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구에 시세가 가장 높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의 매매가가 오르면 주변에 시세가 낮았던 다른 아파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식이다. 이는 중위매매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통계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재개발과 부지 재건축, 지하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 혐오시설 제거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고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으로 주택값 상승률도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11배가 높아졌다. 서민들의 현실에선 집값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8.10 20:36

[팩트체크]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신고 안한 교직원, 처벌 가능한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계기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을 통해서였다. 해당 발병지 중심으로 감염자가 2400여 명까지 늘어나자 각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도민들의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달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30일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발병지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형사처벌 가능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신고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을 가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교육감은 제외돼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거짓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관계 법령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법률 자문에 따르면 “위중 상황에서 교직원의 거짓 진술, 뒤늦은 신고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이 미쳤을 때 법률 이론상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 A공무원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감염 의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근무지가 일시폐쇄 조치되고,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자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소송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자는 신고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법률적 시각차가 분분해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직원 신분상 등의 불이익은 이를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감염 사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보현
  • 2020.03.11 20:26

[팩트체크] 코로나19 접촉자 증상 없어도 강제 조사 가능할까

지난달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A씨(28)로 그달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의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A씨의 여자친구를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여자친구는 관련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전북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무증상 감염자거나 잠복기 의심 환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일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검사 대상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정된 후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14항)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벌칙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 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개정된 후 제42조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자도 ‘조사 거부자’에서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됐다. 관련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42조의 각 항 개정내용에 명시돼 있다. 쟁점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그러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19일 브리핑 자리에서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법 제42조)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북도 역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증상이 없는 경우였기에 강제 조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강제 조사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의 법을 통해서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확대된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판단 팩트체크 결과, 당시 여자 친구의 경우 밀접접촉자였어도 증상이 없어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법에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로 보일 만한 정황 증상 또는 확진자로 판정될 만한 자여야 한다. 증상이 없던 여자친구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의 여자친구는 추후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0.03.08 19:32

[팩트체크] 코로나19 확산, 총선 일정 바뀔 수 있나

정부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이면서 정치권에서도 4·15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등 호남계 3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4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사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학·개강 시기를 더 늦추는 것과 총선 연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상황도 심각하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부터 대규모로 확산된 뒤, 전북도 확진자 2명과 감시자 40명이 나왔다. 번화가에 있던 백화점과 식당, 재래시장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정치권도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멈춰 섰다. 코로나 19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병원 검사까지 받았으며, 민주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 연기는 가능한 것일까.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자체를 연기할 때와 선거일을 다시 정할 때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를 따르면 된다. 추후 선거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여야 정치권, 청와대 입장은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연기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국회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민생당과 달리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24일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닌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례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시기와 세월호 참사 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선거 일정과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이유로 총선을 연기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선거 연기 결정은 철저하게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연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전례도 없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도 시각에 따라 해석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그동안의 총선 진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총선체계가 정해졌고 일정에 맞춰 선거가 진행되는데 모든 일정을 변경하면 국가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 투표일만이라도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때 현재와 앞으로 들어갈 선거비용과 국민안전 등을 검토해 선거연기는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세희 기자, 최정규 기자

  • 정치일반
  • 김세희외(1)
  • 2020.02.24 19:57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목욕탕 물 통해서도 감염된다?

전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A씨(62·여)로, 국내에선 여덟 번째, 도내에선 첫 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입국 후, 서울 큰아들 집에 이어 군산의 식당, 병원, 대형마트, 목욕탕, 국가격리병원 등을 방문했다. A씨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접촉한 시민은 74명이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접촉한 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목욕탕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얼굴을 담그거나 물을 눈에 묻힐 경우 눈 점막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목욕탕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감염경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감염증 환자가 기침을 하면 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날아온다(최대 1~2미터). 이 때 물방울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기침을 한 뒤, 주위 사물에 흩뿌려진 비말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나서, 그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묻은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해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로 전파된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진 않았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같은 시·공간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소속 보건전문가 장룽멍은 지난 3일 열린 후베이(湖北)성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병원균은 적정한 온도와 환경이 맞으면 최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 면서 “감염 방식은 주로 비말(침방울)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밝혔다. 목욕탕 물 통한 감염 대체로 전문가들은 목욕탕 물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이용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체로 목욕탕 물은 염소소독 처리가 돼 있고, 목욕탕 자체가 습도와 온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욕탕 물은 뜨겁고 균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돼 있다”며 “이용자가 탕에 몸을 담가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의사)은 “보통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한 곳을, 세균을 따뜻하고 촉촉한 곳을 좋아한다”며 “더구나 목욕탕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각 일반 수돗물과 목욕탕 물에 넣은 뒤, 바이러스의 생존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팩트체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목욕탕 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목욕탕 탈의실에서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나온 비말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하면, 옷장과 의자, 세면대 등에 비말이 묻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각막을 통한 전염 및 수영장과 목욕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미세 물방울 안의 바이러스가 1m 이내, 1~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나 코나 입,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창섭 전북대 교수는 “특히 침 속에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많다” 며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05 20:20

[팩트체크] 김수흥·이춘석 예비후보, 현안 토론회 가능한 지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와 이춘석 예비후보(현역의원, 3선)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 의원에게 장점마을 문제, 인구감소, 홀로그램 사업을 비롯한 지역구 예산확보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김 후보는 지난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재차 현안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5일 김 후보의 제안에 응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무턱대고 해놓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을 은폐한다고 규정한다면, 과연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책토론회가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익산의 미래와 비전 등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을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토론회 수용입장에 감사하다”면서도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표현을 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선관위 및 민주당 관계자 등에 확인결과 선거법이나 다른 어떤 규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토론회의 진행시기, 방법, 주제, 송출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선거법상 가능한 시기 이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을까?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찾아보면 같은 정당의 예비후보자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시기가 명시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언론사는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 사이에 토론이 가능하다. 즉 언론사 등에서 2월 15일부터 토론회를 주최했을 때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들 상에 토론이 가능한 셈이다. 경선 이후 토론회 가능 여부 다른 정당의 후보자 간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즉 각 정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의미한다. 이 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최는 언론사와 통신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보면, 공무원 관련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 모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가족 관련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후보자 주최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후보자가 직접 주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다수를 모아놓고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 순 없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도 나와 있는데, 후보자가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전북일보의 판단 팩트체크 결과, 김수흥 예비후보는 이춘석 예비후보와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다. 다만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직접 토론회를 주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선거일 전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또 2월 15일 이전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예비후보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도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데다, 28일부터 진행되는 총선후보 공모심사도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다음달 10일을 넘겨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월 15일 이전에 경선을 끝마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김세희 기자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1.22 20:07

[팩트체크] “기존 기사와 차별성, 전담조직 마련이 핵심”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공동으로 개최한 팩트체크 워크숍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등 IFCN의 핵심간부들이 참석, 팩트체크의 기본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나왔던 내용들을 지역 언론 팩트체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워크숍은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가 후원했다. △팩트체커 간 연대를 위해 설립된 IFCN IFCN은 지난 2015년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 재단’(Poynter)이 만든 팩트체크 전문포럼이다. 이 기관은 팩트체커 간의 연대와 팩트체크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IFCN은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각국의 팩트체크 트렌드를 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포인트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팩트’라는 국제행사를 연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팩트5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글로팩 팩트6에 참가했다. 내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IFCN은 팩트체크 전문 기관을 인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 11월 기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68곳이다. IFCN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팩트체크 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한다. IFCN이 제시한 팩트체크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 투명성 △자금 및 기관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등이다. 활발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에는 인증을 지양하고 있다. 인증기관 문제는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크숍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IFCN인증기관은 아직 없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여론의 성격,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가 팩트체커 간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조건 또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 중시한다. 검증대상은 공적 관심사로 한정되며 사실 검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근거자료는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야한다.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IFCN과 동일하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글로벌 팩트5 참가 이후 SNU팩트체크 센터와 공식 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사 취재의 차이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팩트체크는 본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는 팩트체크와 기존의 취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 기사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이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팩트체크는 정보의 출처가 투명하고, 방법론의 공개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바이바스 올섹 IFCN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며“취재 기자와 정보원의 방향성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보도와 팩트체크의 큰 차이점은 도구의 명확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바이바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선 팩트체크는 정보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을 검증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의 소견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적시돼야한다. 또한 팩트체크의 참, 거짓 판정여부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NU팩트체크 센터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을 허용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팩트체커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협업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부사무총장은 팩트체크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IFCN인증기관은 팩트체크 전문 스타트업은 경우가 많은 데 스타트업이나 언론사 혼자 거대권력의 거짓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다. 협업과 연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송과 협박 등에 시달리는 팩트체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갖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티나 부사무총장은 “나를 포함한 팩트체커 6명이 살해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며“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등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불편부당성을 신조로 하는 팩트체커에겐 신변의 위협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언론인들은 한국 특성 상 언론인이나 팩트체커에게 신변위협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각종 소송이나 데스크 압력 등에 노출돼 있어 각 나라 특성마다 팩트체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문화권에 맞춰 IFCN 인증기관 통과기준이 완화돼야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언어적 특성으로 영어로 신청서를 번역할 때 의미전달의 어려움도 많다는 게 IFCN인증을 기다리는 언론사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은“팩트체크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팩트체커로 선정된 기자가 다른 업무보다 팩트체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기자들의 타 부서 발령이 잦아 전문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이번에 한국 언론의 입장을 더 잘 알게됐고 향후 인증기관 선정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12.09 20:09

[팩트체크] 여상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 불법 사보임 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스트트랙 상정은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한 의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이라며 “당연히 야당입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한 사보임을 한 문 의장과 김 의원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사보임은 불법이었을까. △국회법 48조 6항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인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정기회기 중에도 위원을 새로 선출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여 위원장의 법 해석 여 위원장은 관련법 6항에 따라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사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오 의원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이상이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4월은 임시국회 시기로 사보임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당시 사보임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법 해석 반면 김 의원은 사보임의 사유를 ‘질병’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조항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사유도 해당한다. 사보임 시기에 대한 해석도 여 위원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선임된 시기와 임시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4월 임시회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사무처 판단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기존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해당상임위에서 사임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고, 환노위 소속이었던 박혁규 전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2년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4월 당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의 불법여부는 국회법 48조 6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여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사보임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도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했다. 국회사무처도 올 4월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존중했다. 이 때문에 사보임의 불법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 기획
  • 김세희
  • 2019.10.30 20:12

[팩트체크] 현행 공무원 직급체계 일제잔재라는 주장 사실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주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직위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료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의 역사적 기원을 검증해봤다.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전북일보는 사실검증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관료제도사>를 비롯해 전주시가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확인됐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통상 중앙관청의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장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때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내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있다. 이사관 명칭은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직급으로 설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기관(書記官), 사무관(事務官), 주사(主事), 서기(書記)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됐던 직급으로 나타났다. 4급 공무원을 부르는 명칭인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년)의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부터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보다도 앞선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명칭은 1895년(고종 32년)의 조선시대 관료제도에서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로 파악됐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됐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6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주사’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 한국관료제의 주사는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다. 서기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서 8권 공무원을 의미한다. 서기라는 직위 또한 1894년(고종 31년)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초해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관료체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주시가 지적한 공무원 명칭 중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다. 다만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됐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공식적인 일제강점기는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선포 전에 쓰인 관료 명칭을 무조건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8.01 20:54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보현외(1)
  • 2019.07.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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