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월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 ㆍ 상장 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 ㆍ 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 상장 리츠에 대하여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상장 리츠의 경제적 효과로는 국민의 소액투자로 설립된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일부 부동산소유자가 독점하던 부동산 운영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퇴직세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 투자자산을 만들고, 기업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고, 신부동산산업 업종 출현을 유도하고 유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는 소액투자로 전문가의 투자관리와 편리한 현금화 등의 장점이 있고, 대출을 활용한 직접투자나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갭 투자에서 여유자금만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반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 리츠의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고, 상장 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 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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