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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3.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4. 현행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비 사업 특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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