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연금기금 600조를 기반으로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성을 주목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감췄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결정이며, 증거가 바로 용역보고서 은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 봤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먼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 원본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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