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지난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는 게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25일 오전 사개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 문제로 충돌 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불법 사·보임’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령·관행상으로 사보임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관련법령과 쟁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지금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재 이 단서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여권, 국회사무처는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하면서 상임위원 신청이 원내대표 권한이고,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인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론 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관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으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온 ‘위원’을 결정의 주체로 봐야 하는지, 원내대표의 권한에 예속된 존재로 봐야 하는 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상임위원의 사·보임 여부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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