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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

지난달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에서는 개폐기 내 전선 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확산되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축구장 742배의 산림과 주택 478채, 창고 195동을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농업시설, 축사, 상가, 숙박시설, 관람시설, 리조트, 공공시설 등 곳곳에 피해가 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만781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이 140명, 부상이 860명, 재산피해가 2369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평소에 조심하기 때문에 화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파트에 살면 알아서 화재보험이 가입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가재도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가입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나 관리실에서 단체로 일괄 가입하는데 사고 발생시 100% 전액 보상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인명피해나 다른 집에 화재가 번졌을 때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입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내 건물이 아니어도 가입해야 할까?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등 세입자들도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 하여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만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주인에게 먼저 보상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임시거주비 특약은 화재가 발생되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생활할 경우 거주비와 식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타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까?

2009년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복구 의무의 책임도 지게 된다. 더불어 불이 난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피해액은 화재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상 내 재산피해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 화재보험에서 화재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방어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화재보험에서는 화재피해와 배상책임보장, 화재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특약을 추가하면 풍수해 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 건물복구비용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한 사고에 재산상의 피해와 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화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큰 사고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NH손해보험 전북총국 김현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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