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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만약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민사적 책임인 타인의 손해나 재산손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실손보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징역· 금고·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과 면허정지·취소·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해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외)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를 넘고, OECD대상국 중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가진 현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들 하는데 한번쯤 들어 봤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만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하여 네 가지 담보를 살펴보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거나, 일반교통사고로 1~3급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벌금비용’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이 나왔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1~14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위의 주요 보장 이외에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주로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이 생업인 영업용운자플랜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 ‘자동차사고면허취소’등을 보장받기도 한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만 단독으로 보장을 받는지?’ 아니면 ‘가족중 1명이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가 성립할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한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소유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지정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차량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을 하는지?’ 차이도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중, 탑승중만’, ‘운전중사고만’ ‘운전중이든 탑승중이든 비탑승중이든 자동차사고 모두’ 보상하는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로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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