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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전 같으면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 행사가 한창이었을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축제마저 취소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축제 행사장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어떤 보장내용으로 위험을 대비하는지 알아보자. 축제장, 콘서트, 세미나, 체육행사 등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행사종합보험이다. 주로 행사진행요원이나 주최측 인원의 상해손해, 행사진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파손 등 재산손해를 보장하며, 행사참여자인 제 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시설 내에서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한다.

사고 사례 위주로 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행사 중 시설물이 넘어져 진행요원이 시설물에 압사, 사망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상해손해에서 상해사망담보를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행사진행요원과 주최측 인원이 행사 진행시 노출되는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상해 실손의료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함에 유의하도록 하자.

둘째, 주최측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집기비품이 우연한 화재 등으로 입게 되는 재산손해이다. 행사진행요원의 상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생각하여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우나,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물건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 등 필요한 특별약관을 부가로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사 중 행사참가인원이 거리에서 바닥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을 밟고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행사 주최측은 축제를 주관함에 있어 관람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위험물이 있을 경우 즉각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니게 된다.

피해자 또한 보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치료비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특약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행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므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행사보험’을 통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본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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