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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만약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건물의 피해는 물론 대인이나 대물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영세한 사업주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찔한 일인가?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보험으로 시행, 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꼭 가입해야 할 22개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누구인지 살펴보자.

첫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지상의 경우 100㎥이상(약30평)이고 지하는 66㎥이상(약20평)인 경우인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한다.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제외 대상이다.

둘째 PC방, 게임제공업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대상이다.

셋째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다.

넷째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명이상일 경우와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외의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콜라텍 등이 있다.

피보험자가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인명피해의 경우는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1인당 3000만원의 한도로 1사고당 한도는 없고,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내이다. 단, 입주건물이 화보법상 특수건물인 경우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이는 특수건물의 의무보험 가입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를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대물피해가 20억이 발생하여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일반화재보험에서 대물배상 20억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인 10억을 차감하고 10억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배상책임금액이 초과된다면 업주가 배상해야 하므로, 가입할 때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들 업종은 업주명 변경의 경우나 영업개시를 위한 안전시설 신고를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소장)에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가입 기간이 단 하루만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가입 상태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미 농협손해보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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