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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조정으로, 기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던 것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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