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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상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 불법 사보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스트트랙 상정은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한 의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이라며 “당연히 야당입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한 사보임을 한 문 의장과 김 의원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사보임은 불법이었을까.

△국회법 48조 6항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인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정기회기 중에도 위원을 새로 선출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여 위원장의 법 해석

여 위원장은 관련법 6항에 따라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사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오 의원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이상이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4월은 임시국회 시기로 사보임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당시 사보임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법 해석

반면 김 의원은 사보임의 사유를 ‘질병’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조항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사유도 해당한다.

사보임 시기에 대한 해석도 여 위원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선임된 시기와 임시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4월 임시회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사무처 판단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기존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해당상임위에서 사임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고, 환노위 소속이었던 박혁규 전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2년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4월 당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의 불법여부는 국회법 48조 6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여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사보임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도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했다. 국회사무처도 올 4월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존중했다.

이 때문에 사보임의 불법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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