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주택수에 등록 임대주택은 포함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 안한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있어 적용 안되지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경과조치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얼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 1~3% 세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종길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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