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A씨(28)로 그달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의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A씨의 여자친구를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여자친구는 관련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전북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무증상 감염자거나 잠복기 의심 환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일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검사 대상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정된 후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14항)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벌칙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 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개정된 후 제42조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자도 ‘조사 거부자’에서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됐다. 관련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42조의 각 항 개정내용에 명시돼 있다.
쟁점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그러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19일 브리핑 자리에서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법 제42조)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북도 역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증상이 없는 경우였기에 강제 조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강제 조사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의 법을 통해서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확대된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판단
팩트체크 결과, 당시 여자 친구의 경우 밀접접촉자였어도 증상이 없어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법에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로 보일 만한 정황 증상 또는 확진자로 판정될 만한 자여야 한다. 증상이 없던 여자친구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의 여자친구는 추후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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