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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대생, 의사되면 안 된다’ 국민청원 올라와

도내 한 의대생, 전 여친 성폭행해 징역형 선고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교 요청 올라와
"의사 면허라는 어마어마한 특권 줄 수 없다"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0년 4월 22일 17시 4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0년 4월 22일 17시 40분 현재)

<속보> 도내 한 대학 의대생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려졌다.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가벼운 처벌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출교를 해주시고 혹시 무사 졸업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24)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관련기사 성폭행 의대생, 법 처벌 이어 학교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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