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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대생, 법 처벌 이어 학교 징계 받는다

전 여친 성폭행 등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학교 측, 최근 판결 뒤 사태 파악해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 징계하겠다" 입장

전북지역 한 의대생이 사회적 비난이 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7개월 동안 버젓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이 해당 학생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안을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주지법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의대생 A씨(24)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무력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성관계 전 폭행은 다른 경위로 이뤄졌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역 유력 집안의 자녀로 부친은 의사고, 조부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한 사안으로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학 측은 최근에서야 A씨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 교직원이 형사소송을 당하면 학교로 곧장 연락이 오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학장이 사태를 파악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호하게 징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전력도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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