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