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인체육회(회장 김문철)가 노인체육진흥조례(안) 제정이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전북노인체육회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2항 노인체육진흥 관련법이 신설, 노인체육지원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전북노인체육회 역시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거쳐 임원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9일 도내 시·군 체육회장단이 체육계 분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전북노인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의 경쟁 문제가 아닌 독자적 영역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인체육회의 역할은 노인체육 전문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건강증진에 있다는 것이다.
노인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인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시·군체육회는 마치 체육단체 유일한 조직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노인체육회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시·군체육회 사업이나 예산 등에 전혀 손해를 끼칠 이유도 의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면서 “노인체육조직은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전북만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인체육회는 수십년간 전북 체육 발전에 노력해 온 원로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세우고 있다”면서 “전문지도자 양성 및 현실적인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직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인체육회는 독자적 사업계획으로 노인체육에 현실적으로 접근, 노인 건강증진에 관련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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