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전국고속도로에 도입돼 무정차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하이패스는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인한 환경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편리함에 힘입어 현재 전국 하이패스 이용률은 85%를 넘어섰으며 우리 지역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80%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의 편의성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해왔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180여 건에 달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 하겠다.
2017년 전주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간 차량의 탑승자가 통행권을 받기 위해 가드레일을 넘다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해 정차 중이던 차량 때문에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주의사항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요금소 진입 시 급차선 변경이나 정차, 과속 등이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거나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했을 경우 운전자들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정차하거나 급하게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 이때 뒤따르는 차량은 물론 본인도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일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미납요금을 걱정하게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진출 영업소 일반차로의 요금수납 직원에게 진입한 IC를 말해주면 확인 후 해당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일반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착오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했다면 통행권을 가지고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해 요금을 납부하거나 추후 발부되는 미납고지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해도 무방하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고장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1년에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통행료 미납 시에는 정상통행료에 더해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징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과속이다.
현재 일반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고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시속 50~80km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차량은 드물다. 앞에서 말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속운행과 제한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다.
고속도로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는 친환경적이며 비 대면으로 코로나19 예방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편익이 있다. 이용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확히 알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며 그 효과를 십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주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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