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본부장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고라니나 개와 같은 큰 동물부터 고양이나 새 같은 작은 동물까지 제 살길을 찾아 헤매다 길에서 목숨을 잃은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찻길사고는 대부분 먹이를 찾아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다. 이맘때부터 초겨울 전까지는 동면에 들어가기 전 동물들의 먹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한다.
동물 찻길 사고는 그 자체로도 차량 피해는 물론 운전자에게 위험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행 중 동물이 뛰어들면 당황해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동물의 출현은 더욱 위험성이 높다.
한국도로공사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생태통로까지 유도하는 시설물인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의 표지판과 네비게이션 그리고 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사고다발구간을 중심으로 동물사고 주의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동물의 출현은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동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거나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생동물과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것은 아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도로상에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나 전광판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운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에서도 동물 주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서행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운전 중 야생동물이 출현하면 경적을 울리며 천천히 통과하면서 동물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어두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상향등을 사용한다면 야생동물은 일시적인 시력장애를 일으켜 차량으로 달려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있어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독자들은 얼마 전 뉴스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진하는 멧돼지와 차량이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것이다. 이처럼 야생동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 등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야생동물과 충돌하면 비상 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후 동물의 사체를 방치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고가 난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고, 부상을 당한 동물일지라도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직접적인 접촉이나 이동은 금물이다.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출현까지 예상하고 운전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운에 맡기고 위험을 무릅쓸 일은 더욱 아니다. 운전자들 스스로 방어운전과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해 본인의 안전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주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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