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법안 통과 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도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8:22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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