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라는 허상과 유달리 부동산에 집착하는 정서상 주택은 거주의 목적보다 투기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부동산세제의 변동추이를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나 부동산침체기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감면제도 등을 통해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방향은 좋았으나, 일부 정책 집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실패'에 대해 대처할 시기를 놓쳤다는 점과 시장을 이기려고만 했던 '정부 실패'의 원인 등으로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선과정부터 부동산중과세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고, 중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이 피로도 역시 상당한 만큼 어떤 형태가 되든지 변화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중과세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의 무분별한 과세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국회의 의결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기에 당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되기는 무리입니다.
즉, 당분간은 현재의 중과세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과세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에 양도 및 취득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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