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자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가해자들도 처벌 자체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는 것이고,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한 입증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결정을 받고서도 그 지급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위 법의 시행 이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모두 564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 이었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명은 구속되었다. 경범죄 정도로 알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루어지면서 스토킹에 대처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태양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볼 수 있겠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어간다. 앞으로도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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