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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선언’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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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닥치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 뇌졸중인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재판 결과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퇴원하고 홀로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로 판단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살해, 자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모 언론 탐사기획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총 154명, 희생자는 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집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들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부모 중에서는 엄마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신 그 역할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돌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은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나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부담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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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맞벌이 취업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이중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담을 취업 부부의 어머니 세대에 전가하는 ‘황혼 육아의 굴레’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2020)’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돌봄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응답자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힘든 돌봄노동 1위는 식사준비, 2위는 자녀 학습지도, 3위는 청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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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가족들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돌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이슈이며, 돌봄의 위험은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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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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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권’을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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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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