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여왕의 사망 사실을 전파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1952년 2월 사망한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70년 동안 재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2022년 9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 공식 발표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는 열흘 간 국장으로 치러졌고,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9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다. 이로써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있던 인물인 찰스 3세는 영국과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영연방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찰스 3세는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되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종 투자와 예술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축적한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약 5억 달러(약 7000억 원)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찰스 3세는 약 28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우리나라 역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누구든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찰스 3세처럼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만을 상속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에 따라 채무 역시 승계되므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이 전혀 반갑지 않게 된다. 상속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포괄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 채무를 면하고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은 궁금증은 피상속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찰스 3세가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3남 1녀를 두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만 놓고 보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동순위의 나머지 형제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상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부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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