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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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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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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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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시도별 고령자 1인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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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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