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1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본격 운영

지난 8월, 전라북도는 노인돌봄서비스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노인의 돌봄 문제는 개인‧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mage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경. 사진제공=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활동, 가사 활동,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과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 보호)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한다. 

image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장기요양기관의 품질향상과 돌봄종사자 소진예방을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국 시·도 8개소 설치 운영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전국 5개 시·도에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설치 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현재는 의무 설치가 아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전라북도는 이보다 앞선 2017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과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의 활동이 곧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직종 중에는 교육·연수 기회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어서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거나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요원 대상의 교육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은 종사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age
지난 8월 29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된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대상 노무교육. 사진제공=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다양한 돌봄종사자 지원 필요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사‧간병, 아동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상과 욕구의 폭넓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돌봄 종사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 종사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돕는 일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윤준호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image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지원센터 #돌봄 #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