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억제 등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을 도입했다.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흉악범의 인권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제한적 공개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기존 얼굴과 이름만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강력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만점자 여자친구 살인 사건 모두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 새벽시간 여성 폭행, 효자동 살인 사건 등 머그샷 미공개
전주지검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머그샷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공개 사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연달아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40대)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C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수능 만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 26세 김레아는 공개⋯정확한 기준 없어
최근 수원지검은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로 26세 김레아를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머그샷 공개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조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됐을 뿐 기소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규명되는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기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현행법으로 '머그샷'의 공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 비공개로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허술'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으로 정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실질지원 정책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의 화상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구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며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무도 피해자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 등 범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부실한 법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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