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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완화 찬반 논쟁

"하교 후 속도제한 완화"vs"인식강화 위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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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가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안을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운전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의 찬반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사진=전북일보 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제한 완화 찬반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느껴온 운전자들은 대다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스쿨존 인식향상을 위해 현행 유지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1001곳으로 379개의 속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정했다. 

논쟁의 핵심은 속도제한완화 시점에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인 하교 후에는 속도제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의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조정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5030정책이 시행된 지 고작 1년밖에 안됐다”면서 “스쿨존의 속도제한 필요성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한다고 판단된다. 속도완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에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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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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