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동의 받지 않은 교실내 녹음에 대해 증거 불인정 판결
부모들 “아동학대 증거 필요하다” vs 교사들 “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를 호도”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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