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이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외 수출·반입을 일부 제한해 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현재까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또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돼,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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