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안 걸리고 15년이 지나야 세금추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15년입니다.
1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과연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 알았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진작에 날라왔을텐데 말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은행 계좌롤 통해 받은 경우 세무서는 증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때 대상이 된 사람들의 전세자금 규모는 10억원 이상이어서 소액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세무조사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자금 출처를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검토 진행 중 문제가 발생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세금 추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야하며 15년이 지나야 추징을 면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대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늦게 한 대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안하고 아무 문제가 안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과신해서도 안되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기간은 15년이나 되고 앞으로 15년간 국세행정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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