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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증여세 다시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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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올해 1월1일부터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이니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공제의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 가능하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2월에 결혼한 부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양가로부터 주택자금 취득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을 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받은 부분이 취소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에 대한 반환의 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서 반환결정을 하였다면 받았을때도 증여세, 돌려줬을때도 증여세를 내야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증여취소를 하고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이 최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1억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인무효 확정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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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슬기로운 세금생활 #혼인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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