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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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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골프선수인 박세리가 아버지와 법적 갈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문제를 대신 해결해 와서 더는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해결의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증여세의 문제가 붉어 졌습니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도 간접적인 증여에 해당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거나 주택, 자동차등을 선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증세법에서의 증여 대상은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말고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의외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받게 되어도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추산에 다르면 박세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갚은 빚은 10녀간 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최소 50억원의 세금이 예상이 됩니다. 

박세리의 납세의무 여부는 박세리가 연대납세의무자인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자인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주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빚을 갚았다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증여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어야 이러한 논란은 해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당연시하게 갚아 주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채무 면제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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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금생활 #증여 #가족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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