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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유류분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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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의뢰인의 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유류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동생의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 재산은 1억이고 상속인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1억을 큰아들에게만 주었을 때, 아버지 사망 후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유류분인 상속분 5,000만원의 1/2인 2,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험해 보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다. 1977년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부모, 자식, 배우자와 달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어, 그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 제도가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이다. 

다음으로 장기간 유기, 학대, 패륜의 경우까지 유류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기여 상속인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사 뉴스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가끔 의뢰인에게 주요 판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 이 기회로 바뀐 제도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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